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헌재, 토지소유자에 오염책임 '헌법불합치'
헌재, 토지소유자에 오염책임 '헌법불합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토양을 오염시킨 시설의 소유자에게 토양 정화를 책임지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오염 토양 정화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시설 양수자의 신뢰이익을.. ..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시설 양수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 개정전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돼 있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은 경우에 따라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