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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구타로 정신분열증세"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판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세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2일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강모씨(43)가 제주자치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입대 초반까.. ..다 입대 후 15개월이 경과한 무렵 정신병적인 증세가 나타났고 제대 후 증상이 악화돼 장기간 병원입원치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증 진단은 받은 점, 강씨가 복무 당시 상급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던 점 등으로 보아 강씨의 증상은 억압적인 복무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를 하며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등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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