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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따라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 경기도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 .. ..김건 도 환경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