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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중복규제 심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화학물질과 시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화학물질 정보제출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및 검사 △화학사고 예방보고서 △화학물질 관련 안전교육 등에서 환경부와 고용부 소관 법률에서 각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MS.. △화학물질 관련 안전교육 등에서 환경부와 고용부 소관 법률에서 각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화학물질 정보를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상 서로 다른 양식에 작성해 환경부와 고용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제도는 환경부처가 담당하고, 사업장내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시설 안전관리제도는 노동부처가 담당하는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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