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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없는 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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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ㆍ수집ㆍ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감염우려 없는 병원 일회용기저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ㆍ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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