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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거래강요 車정비단체에 시정조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회원사들에게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하도록 한 자동차정비단체와 이 단체의 서울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과 이 조합의 도봉구지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폐엔진오일, 폐배터리 등)을 처리하도록 강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폐엔진오일, 폐배터.. 공정위 조사 결과,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자동차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 폐기물을 지회가 선정한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결정했다..."부분정비업자는 폐기물의 단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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