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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층간소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뜻한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해 부르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며 최고소음도.. [여백]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뜻한다... 층간소음..지난 2014년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올해 1월 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모두 1896건이었지만 2월 한 달 동안 민원은 모두 263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