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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살리기 사업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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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대전ㆍ충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금강살리기 사업도 적법" ..[충청일보]정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환경영향평가서도 대기환경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보 건설 및 하상 준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저감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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