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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대상 지정 및 고시 기준 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대상 지정 및 고시 기준 개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