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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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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는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했다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에 계면활성제 및 알코올이 첨가돼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했지만 코팅제는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제품이다. B 업체는 ‘눈 건강까지 생각한 친환경 LED 조명’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B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했다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환경 LED 조명’이라는 문..‘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 조명을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끔 했다...‘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했다...환경표지 등 친환경 인증 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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