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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뿜는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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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의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량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해당 차량을 타고 서울시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도 통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게 되는 차량은 무게 2.5t 이상,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경유차량이다.....공해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공해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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