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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생활화학제품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18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정부 조사와 소비자 신고에 따라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위반 제품 가운데 접착제..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생활화학제품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환경부 관계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