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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농가, 벼랑 끝에 몰렸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축산농가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내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등 26가지 법률에 맞게 축사시설을 개선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법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해당 축사를 폐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상 농가.. 법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해당 축사를 폐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작업을 도와주라는 협..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은 주로 농식품부에 머물러 있고, 환경부는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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