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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최대 300만원 신고포상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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