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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유출지하수도 수자원으로"… 물순환 조례 개정안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기존의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변경하여 법령 용어와 일치시키고,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 시 유출지하수의 처리·이용·함양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