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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 관리업체 정보공개 의무 완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완화해 산업체의 기밀누출 우려를 해소했다.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검증만 되면 차후 배출권거래제 의무량 할당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 차관, 문정호 환경부 차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이중규제 논란을 빚어 온 항목도 수정했다.....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한다.....환경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지경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지만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가 관장토록 일원화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