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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민간차량 2부제 법안 신중 검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민간부문의 강제 차량 2부제 도입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이같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한 언론에서 당정청이 강제 차량 2부제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 환경부는 지난 29일 한 언론에서 당정청이 강제 차량 2부제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환경부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환경부는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미세먼지 특별법 등에서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