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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근거 마련…단절 토지 그린벨트 해제요건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도로나 철도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와 단절된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