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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폐수에 수돗물 섞어 단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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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공무원 몰래 염색폐수에 수돗물을 섞어 폐수처리 적발을 피한 염색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시료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에 수돗물을 섞고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염색업체 운영자 황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염색폐수에 수돗물 섞어 단속 피해 단속 공무원 몰래 염색폐수에 수돗물을 섞어 폐수처리 적발을 피한 염색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수돗물을 섞고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위계공무집....수돗물을 섞어 적발을 피한 혐의다..."시료에 수돗물을 혼합하라"고 지시해 침전조에 있던 최종처리수에 수돗물을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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