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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방사능 오염 관련 책무 환경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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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환경·보건적 책무는 환경부에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환경보건법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환경부가 방사능 관련 환경 보건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방사능 관련 대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 "원전 인근 방사능 오염 관련 책무 환경부에 있다"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환경·보건적 책무는 환경부에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환경보건법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환경부가 방사능 관련 환경 보건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보건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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