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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안산소식] "청정자원 지하수 보전 위해"…안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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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청정자원 지하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기간은 내년 5월3일까지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ㆍ이용하는 자다.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 .. [e안산소식] .."청정자원 지하수 보전 위해"…안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산시는 청정자원 지하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기간은 내년 5월3일까지다... .. ..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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