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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화학물질관리 사각지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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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환경부(장관 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한 뒤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의무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그동안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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