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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하고 10% 감면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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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에 부과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 및 수질 개선 등 환경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에 부과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 및 수질 개선 등 환경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납부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이번에 발송하는 2019년 1분기 고지서는 2018년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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