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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위반 업소들 배짱 영업행위 만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유흥업소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된 상당수 업소들이 해당 구청의 과징금 처분에 ‘나 몰라라’식의 배짱영업으로 일관, 청소년유해 환경 단속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위반업소들에 대해 누적 과징금을 납부토록 독촉장 및 재산압류 등 갖가지 방안을 사용하고 있.. 청보법위반 업소들 배짱 영업행위 만연 미성년..‘나 몰라라’식의 배짱영업으로 일관, 청소년유해 환경 단속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주민자진신고(신고시 20만원 포상)를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전혀 없어 불법업소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