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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원 철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과징금 281억원 철퇴를 맞았다.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카드뮴이 함유된 공정액을 방치해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낙동강에 유출했다는 지적이다. 공장 내 지하수는 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 낙동강 지표수는 최대 12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에 따른 첫 사례다. ..환..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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