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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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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법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 [경기도..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본인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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