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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불법엽구 집중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11월 1일 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밀렵·밀거래·불법엽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00만 원 지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11월 1부터 2019년 3월 10일(4개월)까지 겨울철에 성행하는.. ..환경청,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불법엽구 집중 단속 민·관 합동으로 11월 1일 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