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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불소 검출과정 오류" 분석보고서 파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폐수 내 불소 검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오후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영풍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법정에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북도에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었..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법정에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북도에 .. 이에 대해 보조참가인인 환경부 측 변호인은 ....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연구원 3명을 .."피고는 해당 사안에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2호를 적용했는데 이 조항은 폐수를 고의적으로 혹은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적어도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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