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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공항 편입부지 환매권 인정안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편입된 땅을 되사게 해달라”며 김모씨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 대법원,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 구릉제거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환매로 원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면, 건축허가권자가 아닌 공항공사는 원소유자가 항공기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