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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발전용 LNG 稅부담 68.4원 인하·유연탄은 1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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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발전연료 비중 변화로 미세먼지 427톤 감축 효과 기대…"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진=뉴스1 석탄화력발전 연료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행 ㎏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인하된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의 발전 부담을 늘리고 친환경 연료인 LNG의 발전 부담은 낮춰 왜곡된 발전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각각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 이후 기재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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