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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된 미세먼지]'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모호…대책은 달랑 마스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률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크게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인정되는 원인으로 화학물질·분진·병원체 등이 꼽히는데, 여기서 미세먼지는 분진에 포함된다.문제는 분진과 달리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작은 .. ..을 터놨다.여기서 유해 작업환경 근무에는 제철소 등 온도차가 큰 작업장 내 노동자(한랭), 소방관 등 소음에 노출되는 노동자(청각 상실) 등이 해당된다.분진도 유해 작업환경 근무에 포함되지만 석탄 캐는 광부들이 겪는 진폐증처럼 업무상 질병이 명확할 때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유해 작업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조차 모호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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