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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재포장 금지’ 내년부터 시행… 6개월 계도기간 준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내달 시행하려고 했던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현장 의견을 재차 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 ‘묶음 재포장 금지’ 내년부터 시행… 6개월 계도기간 준다 환경부가 내달 시행하려고 했던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환경부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묶음 제품을 놓고 혼선을 빚을 만한 사안에 대해 추가 설명도 곁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