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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심사 안받은 화학물질 11월까지 자진신고땐 처벌 면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5년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 기소중지 상태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선처할 방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 신고 대상자는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해 서식을 작성,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업계의 신고 유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 문의는 환경부 지원창구 02-6050-1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