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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공무원 인건비 삭감 ‘괘씸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하수 무단방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 13년 동안 경기도에 지급해 온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를 돌연 중단하기로 해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관련 법령으로 인한 지급 중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하수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남양주시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괘씸죄’ 때문 아니냐는 분.. 경기도는 현재 법제처에 환경부의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 삭감이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환경부 시행규칙에 허용된 2303t이라며, 환경부가 녹조의 원인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해 고의로 방류량..“환경부가 2년 전 정리된 상황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백지화한 것은 다른 의도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