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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도 배출가스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광고법 위반 혐의 결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유차 기준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 벤츠코리아에 심사보고서 발송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FCA)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한 데 이어 벤츠코리아에도 같은 내용의.. ..환경보전법의 규정..그러나 실제로 판매돼 주행되는 차들은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유해물질을 배출해냈다...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 광고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앞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벤츠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