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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발전소 등 162개 사업장 먼지 배출도 총량규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소각시설 등 수도권 지역 대규모 사업장 162곳에 대해 내년부터 먼지 배출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총량규제는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그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충당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정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먼지 총량규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내용의 .. 환경부는 이번에 총량제 대상 물질에 먼지를 추가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대신 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현행 6년간 최고가동률을 적용하던 것을 최근 5년간 평균가동률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