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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있다"는 환경부에 묻지도 않고 사건 덮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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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위해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 "공정위가 자료 요청하지도, 의견을 묻지도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애경·SK케미칼·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회사가 자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 “CMIT와 MIT는 위해성이 있다”는 게 환경부의 분명한 입장인데 아예 듣지 않았다는 얘기다...“위해성 판단은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환경부는 위해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파악한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69명이며 이 가운데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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