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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스바겐, 일반 시민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임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법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일반 시민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서민 민생 대책위원회와 김모 씨 등 45명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디젤차량에서 대기 .. 법원 .."폭스바겐, 일반 시민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어" 배출가스 조작 혐.."단순히 디젤차량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이 오염됐다는 점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배출가스 조작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인격권환경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3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갈태웅(tukal@o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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