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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 환경부담금 3년 납부유예·분할납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수질·대기 배출 부과금, 재활용 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환경부담금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 부담금별로 ..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상반기 납부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이전법에서는 지난해 6월까지 환경 당국에 신고한 소독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환경 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등 산업계 건의 사항도 수렴했다.....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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