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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옮기는 동물 수입 법으로 막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수입을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옮기는 동물 수입 법으로 막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부 관계자는 ..아울러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