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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 중단 후 재공급 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없어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후 재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도요금이 과도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간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없어진다 앞으로는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후 재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다시 서비스를 받으려면 미납된 요금과 연체금 외에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 수돗물 공급을 받기 위해선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