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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78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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