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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살균·소독제 5개 적발..."무독성 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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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됐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살균·소독제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위반제품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메디클 펫(medicle pet.. 환경부, 불법 살균·소독제 5개 적발..."무독성 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살균·소독제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됐다...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화학제품을 광고할 경우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판매 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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