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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협하는 '미허가' 코로나 소독약…이곳저곳서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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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개 구·군이 환경부가 권장하지 않는 분무, 분사 소독방식을 채택(매일신문 2일 자 6면 보도)해 논란인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가 환경부가 방역용으로 승인한 제품이 아닌 제품을 자의적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따르면 A, B 제품은 살균제로 등록됐지만 C 제품은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고 식품의약안전처에 손 및 피부의 소독.."A, B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승인된 제품이 아니고 살균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며 .."환경부 승인이 안 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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