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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 불씨 살렸다...행심위 “환경평가 잘못”[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30년 넘게 추진해온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의 불씨를 살리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세종청사에서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장시간에..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원주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뒤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환경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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