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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원인재정’ 17일 시행 …분쟁 해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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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이 앞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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