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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통합 '석면관리법' 제정...원천 차단 나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탈크 등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통관·유통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석면의 원천적 차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10개부처 3개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 .. 부처통합 .. 기획재정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10개부처 3개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아울러, 환경부 주도로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자연발생 석면지역에 대해서는 지질분포도를 작성해 지역개발 인허가시 환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