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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진행...취사· 쓰레기 투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7월 1일~ 8월 31일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