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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저감장치 미부착한 5등급 차 운행 시 2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하거나 정밀검사 불합격한 5등급 경유차 대상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 1일부터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