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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도 시설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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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수도 시설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정수장 시설기준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오염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지진 등의 재해를 대비해 지하.. 환경부, 상수도 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상수도 시설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정수장 시설기준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그동안 원수(原水)로 사용하지 못했던 농어촌 용수를 원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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